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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본문
오늘 오전 SBS 모닝와이드에서 유익한 정보가 나와 소개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높아져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죠. 이럴 때, 내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서 임차인의 걱정과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전세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1. 서울보증보험 : 이름이 SGI서울보증으로 바뀌었어요.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증서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미리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받고,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 기간내에 반환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만일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매등의 후속 진행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이지요.
단, 보증 보험이니만큼 이에 대한 보험료 성격의 초기 가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1억원 당 15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2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2. 대한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이 변경되었나봅니다. 바로가기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http://www.khug.or.kr/khhp/web/ig/dr/igdr000001.jsp
이름은 다르지만 서울보증과 동일한 성격의 보증보험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증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 중의 하나는 기존의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들에 대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민 지원 대책이라고 할 만 하죠. 사실상 거치식 예금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맡겨진 이상 그것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회사의 위험 부담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단, 대상 조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프로 이하여야 하죠.. 왜냐?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의 경우 경매 배당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가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100프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80프로, 단독, 다가구는 75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중의 하나.
임대인에게 전세금 보증보험에 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여부입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보험에 양도해야하기 때문에, 채권양도 승낙용이라면 임대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통보용이라면 임대인의 자택주소를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 공지하고 보험 가입 사실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죠.
추후 전세 보증금을 내줄 때,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에 따른 서로간의 협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절할 작정이 아닌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보험 가입에 대하여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죠. 결국, 돈없는 임차인의 애환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보험을 통해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정도 수고로움은 감수해야죠.
이제 대한민국의 임대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제도가 가져온 명과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고 있고, 최근들어 월세 비율이 급증하고 있죠. 멀지않은 장래에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입니다.
안전한 전세금 관리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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