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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및 재산세 납부 시기 본문
안녕하세요~
겨울 날씨 치고는 참 덜춥다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엄동설한이 불어닥치고 있네요. 대전의 12월 29일은 무척이나 춥습니다. 추운 계절 따뜻한 군고구마 한입 깨물어 먹으면 참 좋으련만... ^^
오늘은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재산세 납부 시기에 관하여 포스팅 드립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들은 재산세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두진 않겠지만, 이제 곧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슬슬 본인의 재산을 하나씩 늘려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새 집을 장만하면, 바로 그 해부터 재산세에 관심을 갖게되죠.
재산세의 경우 토지, 건물, 주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받는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죠.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국세라서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즉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고지되어 날아오는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이지요.
재산세 납부 대상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 아파트를 실제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5월 10일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당연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죠.
기간이 애매하게 걸쳐서 거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이 재산세 문제를 매도인, 매수인간에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양당사자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죠.
과세 표준금액은 정부에서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한 공정가액기준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율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재산세 납부시기는 토지, 건물, 주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7월 16일 ~ 17월 31일,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 ~ 9월 30일, 두 번에 걸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주소지로 날아온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납부계좌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위텍스 전자정부 사이트로 가시면 재산세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무사 업무 처리 비용을 아끼려다 낭패를 보는 일이 주위에 심심치 않게 있으니, 작은 돈을 아끼려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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