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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본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010-9934-7898 2016. 6.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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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도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유병학입니다.


최근 연일 계속 터지고 있는 경제 이슈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향후 자산 관리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할 지, 초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는 어떤 종목으로 진행해야 할 지,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자산 투자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자칫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죠.


당연히 저금리 시대의 최대 투자처는 부동산이 될 듯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각국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돈을 지속적으로 시장으로 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필요서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사항을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듯 하여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기본적인 점검사항


임대차 계약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이 되어야 겠죠.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 내역 상 특별한 점은 없는지, 공시된 권리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 후에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여부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절차입니다.



등기 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민법 상 모든 계약은 사실상 불요식 행위입니다. 즉, 정해진 형태가 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면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증거 자료로써의 역할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경우 여러 쟁송에서 증거로써 사용할 자료인 것이죠.







매매계약서 작성시 준비사항


매매 계약시에는 매도인 쪽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건축물 관리대장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거래 시에는 위의 내용들을 직접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이 챙겨와야 할 것이지만, 통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서를 작성 완료하면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로 매매 대금의 지급 절차만 남게 되죠.



부동산 매매 계약 중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계시는 아파트 매매 계약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옵션 관계, 선수예치금,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및 월차임 지불 상태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특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해 향후 쟁송의 여지가 남을 수도 있으니 매매계약서 상에 빠짐없이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이제 매매 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실제로 권리를 주고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좀 있습니다.




1. 매도인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

- 신분증


2. 매수인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 일반 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



준비할 서류가 많아보입니다만, 그리 복잡한 서류들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오니, 잔금 치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사분들께서 알아서 필요한 서류와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복잡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여러 절차에 필요한 업무 및 서류들까지 법무사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계약 절차 상의 하자나 부주의로 인해 나의 소중한 재산을 처분/매입할 때 손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권해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성격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동반자로써 공인중개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전 도담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중개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도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유병학

TEL 042-322-0052

FAX 042-322-0053

Mobile 010-993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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