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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본문
예전엔 매달 내는 월세는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요샌 근로소득자라면 내가낸 월세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이제 어느정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우선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부터 확인해봐야겠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교부
- 월세 입출금 통장의 본인 명의 또는 무통장 입금 내역
-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차 일 것
이렇게 자격이 갖춰지면, 홈텍스에 가셔서 월세 지출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납입금액은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증빙 내역을 꼼꼼하게 챙기셨다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월세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나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월세 세액공제로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받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액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예전에 월세를 내고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세금 부분입니다. 이제 청구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최장 5년전에 납부했던 월세가 있다면 이 역시 일정 금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세 소득공제는 어디까지나 소득액이 적은 서민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총 급여 소득 7천만원 이상인 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등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인 자
-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이 분들을 제외하면, 본인이 낸 월세의 연간합계액에 대하여 10% 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자주 받는 질문내용 정리 사항입니다.
1. 꼭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하나요?
-> 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된 집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간 월세 금액 합계가 1000만원입니다. 저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에서는 연간 월세 총 합계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75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4.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으로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법 개정이 워낙에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과거의 자료들에서는 상한액이나, 청구기간 등이 이전 법규에 따라 소개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개정 법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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